방송인 박나래(41)에게 사생활 폭로를 언급하며 수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 매니저 신모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 공판에서 신씨 측은 박씨에게 요구한 돈이 퇴직금 명목 등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박씨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2억5000만원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박씨의 인격모독 행위와 성희롱, 약 대리 처방 의혹 등 사생활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 측이 금전 제공을 거부하자 관련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뒤 다시 돈을 요구했지만 실제 금전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박씨의 법인 계좌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박씨가 받아야 할 계약금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받는 등 박씨의 회사 자금 약 44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컴퓨터 등 사용 사기)도 받는다. 신씨 측은 이 가운데 일부 이체는 박씨의 승낙을 받은 것이라며 횡령 혐의를 일부만 인정했다.
신씨와 함께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전직 매니저 이모씨는 다음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신씨 등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입막음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고 횡령까지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