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72년 만에 국가 사법 틀을 다시 짜는 대전환이 코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새 체제를 이끌 공소청과 중수청의 수장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어 ‘개문발차’할 상황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지 3주가 지나도록 인선에 진척이 없다. 여권 강경파의 비판에 밀려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들어가며 인사청문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중수청은 수사에 필요한 검사와 수사관 정원도 채우지 못했고, 청사가 들어설 건물의 시설 공사 또한 마무리되지 않았다. 출범 후에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지 걱정스럽다.
공소청으로 전환될 검찰 역시 1년3개월이 넘도록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출범이 임박했음에도 검찰총장(공소청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공소청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 역시 공석이다. 주요 지휘부가 모두 공석인 채로 출범할 상황이다. 여권의 압박에 조직·인력이 축소됐고, 직제 개편마저 지연되면서 어제 부랴부랴 간부 인사가 이뤄졌다. 인력 감축으로 사건 적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도 예외가 아니다. 중수청이 맡는 중대 범죄를 제외한 수사를 전담하게 됐지만 경찰청장 대행 체제가 기약 없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권한이 확대된 만큼 사건을 완결성 있게 처리해야 할 책임이 커졌다. 엄정하게 지휘하고 수사 역량을 끌어올릴 리더십이 절실하다. 더욱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광주 장윤기사건 부실 수사 등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실추된 마당이다.
검찰 개혁의 목표는 검찰청 폐지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데 있다. 미리 대비해도 부족한데 출범 코앞까지 제대로 준비조차 못했다. 지휘부 공백은 제도 시행 초기 혼선과 권한 충돌을 조정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수사 차질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와 여당은 새 체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휘부 인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