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가 절연한 장인, 주가조작 혐의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6-09-29 17:49
수정 2026-09-29 17:51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종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억2550여만원의 납부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담한 시세 조종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는 등 자본시장을 해치는 행위로, 중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줘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범죄의 전형"이라고 짚었다.

이씨 등은 코스닥 상장업체들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펄'(Pearl·주가 부양을 위한 호재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시켜 주당 490원이던 주가를 5850원까지 10배 이상 치솟게 만들었다.

뒤이어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를 향해서도 '1천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부풀려 수십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2024년 2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수사관 이모(61)씨로부터 이를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착수금 3천만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10억원을 약속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청탁 대가로 취득하려고 한 수수라기보다는 다른 피고인에게 주기 위한 전달 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시했다.

공범인 수사관 이씨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날 수사관 이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40억원을 선고했다. 60억1천4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했다.

두 사람은 거래정지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유심 제조업체인 엑스큐어가 인공지능(AI) 로봇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을 유포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띄운 혐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엑스큐어 시세조종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실행했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승기는 2023년 배우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부부의 연을 맺었다. 이후 이승기는 장인 A씨가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돼 구속되자 처가를 두둔해 오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연을 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승기는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