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본특위 “저PBR 현상 해소 위해 ‘5%룰’ 개정할 것”

입력 2026-09-29 17:29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 전담 조직인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대량보유보고제도(5%룰)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기관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활동을 독려할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본지 8월 7일자 A1,5면 참조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실무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통해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현상을 해소할 것"이라며 "그에 필요한 자본시장법상 5%룰과 공동보유자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룰은 기업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자가 경영 참여·일반 투자·단순 투자 중 한 가지 목적을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5%룰에 따르면 지분 5% 이상을 가진 기관이 이사·감사 선임·해임 등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펼칠 경우 보유 목적이 경영 참여로 간주된다. 5%룰상 경영 참여 공시에 부담을 느끼는 기관들이 스튜어드십코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 진단이다. 특위에선 이런 활동을 일반 투자로 분류하는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공동보유자 제도는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한 복수의 기관 지분이 합산 5%를 넘으면 5%룰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도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위해서였다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스튜어드십코드는 연말 연기금·자산운용사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국민연금 위탁 운용 등에 반영하는 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위원장은 "저PBR 개선을 위한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는 연내 처리를 위해 당 안팎을 설득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제도는 경영진이 인수합병(M&A)을 제안받으면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