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인 보수 연 2억원 육박…절반 가까이 특경비·격려금

입력 2026-09-29 11:43

대법관 1명에게 기본급 성격의 연봉 외에 특정업무경비와 격려금 등 부대 경비까지 더해 연간 약 2억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령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대법원이 세부 집행 내역을 비공개하면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1인의 기본 연봉은 1억1152만원(월 929만3000원)이었다.

여기에 비과세 경비 성격의 수당이 대거 포함됐다. 대법관 1인당 배정된 특정업무경비는 최근 5년간 연 6144만원(월 512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이와 별도로 재판 노고 격려 명목의 현금 격려금도 매달 평균 200만원꼴로 연간 약 2400만원이 건네졌다. 이를 모두 합산한 대법관 1인의 지난해 실수령액은 약 1억97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정기 지급된 현금 격려금은 최근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관행적 집행으로 지적받았다.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평균 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해 왔다. 법원행정처 측은 "전원합의체나 소부 재판 기일을 전후해 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감사원 지적을 수용해 지난 7월부터 재판 실적과 업무 부담에 맞춘 차등 지급 체계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반면 연간 6000만원이 넘는 특정업무경비의 구체적 용처는 베일에 싸여 있다. 대법원은 상세 지출 증빙을 요구하는 국회 측 질의에 "지출 사유와 집행 목적 등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사법부의 독립적 업무 수행과 사법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다.

김용민 의원은 "연 2억원 상당을 수령하는 대법관의 별도 지원 경비는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명분으로 감시와 검증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2028년 3월부터 현행 14명인 대법관이 26명으로 확대되면 관련 인건비와 부대 경비 지출 규모도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