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와 구매를 동시에'…국방 신속조달체계 나온다

입력 2026-09-03 12:00
수정 2026-09-03 12:03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과 구매계약을 동시에 추진하는 국방 신속조달체계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의 국방·안보 기술을 발굴해 투자·R&D부터 실증, 조달까지 지원하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3일 서울에서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후보기업 발굴과 데이터 개방, 기술 실증, 신속 조달 등을 논의했다.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관계부처별 추진 현황과 협업 과제를 점검하고 후속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신안보 혁신기업 기업풀(POOL)’을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중기부의 ‘모두의 챌린지 방산’ 선정 기업을 비롯해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기업, 분야별 공공인증 기술·제품 인증기업, 안보·방산 관련 정부 사업 참여기업 등을 후보군으로 묶는 방안이다. 관계부처와 협·단체 추천이나 기업의 직접 신청도 기업풀 구성 방식으로 검토한다.

기업을 선별하는 기준도 마련한다. 안보 분야 매출 비중과 특허 보유 여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R&D) 이력 등을 민간 추천·신청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논의됐다. 중기부는 기업풀을 토대로 기술력과 혁신성,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해 신안보 혁신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군의 실데이터와 테스트베드도 민간에 개방한다. 국방부의 군·산·학 협력센터와 국방데이터 안심존을 활용해 기업의 군 핵심 데이터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에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실증전담부대와 혁신랩을 운영해 민간 기술을 실제 군 환경에서 검증하고, 방위사업청의 실증시험 사업을 통해 군 시험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속한 조달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민간 첨단기술을 공공기관과 군에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R&D 협약과 구매계약을 동시에 추진하는 조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최근 발의된 국방첨단전력사업법에 담긴 임무 중심 소요와 공모형 획득, 애자일 개발 방식 등 새로운 획득 방식을 민간 첨단기술의 군 적용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중기부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안도 관계부처에 공유했다. 법안에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와 혁신기업 지정·취소, 지원 및 특례 등이 담겼다. 중기부는 기업 발굴부터 투자·R&D, 실증, 조달·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체계를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투자와 연구개발, 실증, 조달의 장벽을 넘어 미래 신안보 분야를 이끄는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