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나선 대치은마 조합, 거주자에 '명도소송' 예고

입력 2026-08-12 19:40
수정 2026-08-13 00:48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사진) 재건축조합이 내년 초 거주자 전원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하면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이주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거주자에게 ‘이주계획 안내문’을 보내고 이주 개시 안내와 함께 거주자 전원을 상대로 명도 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제적으로 제기한다고 안내했다.

명도 소송은 거주자가 점유 중인 건물 또는 토지를 조합에 인도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조합은 “소송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먼저 전원 소송을 제기하고 이주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취하한다”며 “이주를 거부하면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주 거부로 사업이 지연돼 손해가 발생하면 거주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이주를 거부해 무단으로 점유함으로써 발생한 월세 등의 사용이익은 부당이익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조합이 이처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일부 거주자의 이주 지연이 전체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합은 “이주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세입자가 발생하면 재건축 사업 전체가 중단돼 천문학적 금융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 과정에서 세입자 등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은 없다. 현행법령에는 재건축 사업 이주와 관련해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의 규정이 없다. 다만 재건축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는데도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는 세입자가 조합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