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의혹 추가…野, 더 센 '김건희 특검법' 발의

입력 2024-10-17 18:18
수정 2024-10-18 01:39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을 17일 재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이 새로 추가되며 수사 대상은 13개로 불어났다. 민주당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는 한편 상설특검을 활용해 김 여사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엔 기존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더해 명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지방선거·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5개가 새롭게 명시됐다. 검찰 등 수사 기관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와 권력 남용을 했다는 주장에서다.

민주당은 다음달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이달 4일 같은 과정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활용해 대통령실을 최대한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효력을 발휘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회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김 여사와 대통령실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는 등 여권 내에서도 커지고 있는 ‘반(反)김건희’ 기류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