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지난해 5조 넘어…'도수치료' 1위

입력 2024-09-20 14:08
수정 2024-09-21 01:06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중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도수치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도수치료처럼 과잉 진료가 의심되는 비중증 비급여 의료행위를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 발표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4023곳의 전체 비급여 진료비는 지난해 9월(1개월분) 기준 4221억원으로 집계됐다. 비급여 보고 항목 59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연간(12개월)으로 환산하면 5조657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정형외과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외과(12.9%) 내과(10.6%) 일반외과(6.6%) 산부인과(5.6%) 등이 뒤를 이었다. 정형외과와 신경외과가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약 40%를 차지했다.

진료 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에 달해 1위를 차지했다. 도수치료는 9세 이하 아동과 8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받은 비급여 진료였다. 도수치료 다음으로는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187억원(4.4%) 등의 순이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진료를 말한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정해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중간금액은 10만원이며 최고금액은 28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 등의 영향으로 과잉진료 경향을 보인다고 판단, 작년 하반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처음으로 조사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진료가 결합된 ‘혼합진료’가 증가하면서 건보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와 같은 비중증 비급여 진료가 포함된 혼합진료가 의학적 필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적 필요에 따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도수치료를 받는 행위 등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진료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