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권고가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12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90% 이하로만 충전할 수 있도록 설정한 전기차에 대해 공식 인증서를 발급하는 ‘90% 충전율 인증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초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이상 전기차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각 단지에 권고할 방침이었다. 급속충전기의 충전율도 80% 이하로 낮추고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지난 6일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기류가 크게 달라졌다. 당시 종합대책에서 충전율 제한 등 조치는 모두 제외됐다. 행안부는 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회의에서도 지자체와 정부 대책 간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이 너무 불안해할 수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일관성 있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에 이어 똑같이 90% 이하 충전 대책을 내놨던 인천시도 이미 돌아섰다. 인천시 관계자는 “9일부터 각 충전기 사업자에 공문을 보내 시내 급속충전기 90% 이하 충전 제한 해제 방침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중순 일부 충전사업자와 이같이 합의했으나 한 달여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시와 합의한 충전기사업자는 충전기 내부 소프트웨어 조정만으로 간단하게 충전 제한을 없앨 수 있다.
정부 대책을 놓고 지자체의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정부 대책에서 말하는 스프링클러, 스마트 완속충전기 등은 모두 신축 아파트 대상이어서 구축에 설치된 급속충전기에 대해선 안전 대책이 없는 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충전기를 교체해 나가는 측면까지 고려했다”며 “지자체별 상황이 다른 만큼 관계자 간 네트워크를 유지해 건의 사항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시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검토해 최종 대책을 10월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