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욕지도 해상풍력단지는 남해군 관할"

입력 2024-09-02 18:00
수정 2024-09-03 01:43
경남 남해군이 통영시와의 해상풍력발전단지 허가권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헌법재판소가 남해군 관할 무인도인 ‘구돌서’를 해상경계선 기점으로 보고 해상풍력발전단지 일부 해역에 관한 남해군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이같이 판단했다. 헌재는 남해군 관할 무인도인 구돌서(면적 0.005㎢)와 통영시 관할인 욕지도 등 유인도들의 중간 지점을 이은 선으로 정한 해상경계선의 서쪽은 남해군에, 동쪽은 통영시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구돌서는 중요 무인도에 해당한다”며 “해상 경계는 (통영시의) 유인도인 두미도·욕지도 등과 구돌서의 해안선을 기점으로 한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분쟁은 통영시가 욕지도와 남해군 상주리 인근 해역에 352㎿급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초설계 자료용 지반 조사를 A민간발전사에 허가하며 시작됐다. 남해군은 지역 어업인 등과의 협의 없이 통영시가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줬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2022년 3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상경계 획정 시 남해군 소속 무인도인 구돌서를 기점에 포함할지 여부였다. 구돌서가 기점에 포함되면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 일부 해상에 대해 남해군의 관할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남해군은 “인근이 1년 내내 조업하는 ‘황금어장’이어서 군 소속 어민들이 구돌서 등대 불빛에 의존해 어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봤다. 헌재 판례는 ‘유인도뿐만 아니라 중요 무인도도 형평의 원칙에 의한 해상 경계를 획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보고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