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을 약 한 달 앞둔 말년 병장이 외딴 숙소에서 홀로 생활하는 방식의 벌을 받다 17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10개월이 되도록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군 당국의 접근이 안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A(2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근무 도중 발생한 일로 징계를 받는 차원에서 피해 병사와 격리돼 그해 10월26일부터 부대 막사와 약 100m 떨어진 건물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다만 A씨에 대한 부대의 관리는 허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거주 건물이 너무 춥다고 부대 관계자에게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의 경우 병사들이 마친 후 혼자 먹는 등의 생활을 했고, 사망 전날 저녁에는 다른 병사에게 혼자 있는 것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부대는 A씨가 숨진 것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토요일이던 사망 당일, 오후 1시50분께 이불을 뒤집어쓴 모습으로 발견됐다. A씨에 대한 아침 점호조차 없는 상황에서 물건을 찾으러 온 간부가 우연히 발견한 것.
인원 관리가 기본인 군부대인 만큼 사망 당일 오전 점호 등 기본 절차가 이뤄졌다면 A씨가 생존한 상태에서 건강 악화 시 포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사망 원인은 불명이었다. '청장년급사증후군일 가능성'이 단서로 달린 것으로 전해졌으나, '청장년이 사망할 만한 병력 없이 돌연히 사망하는 것'을 뜻하는 해당 표현에는 원인이 드러나지 않는다.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은 사망 사건이지만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망 원인과 경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부대가 A씨를 점검하지 않은 점, 인원 관리 직무를 방기한 점 등에서 민간 경찰에게 수사를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군사경찰도 부대 관계자 징계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부대 측에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10개월이 되도록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A씨가 홀로 생활한 기간인 17일에 대해서도 군인사법이 근신 기간을 15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무리한 행사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