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시행

입력 2024-08-26 14:12
수정 2024-08-26 14:15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추석 전 3주간(8.26.~9.13.)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운영계획은 예년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이를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노동 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 지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임금체불 총액은 18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1485억 원 대비 24.59% 증가했다. 또 2024년 상반기 피해근로자 수는 2만 8112명으로 전년 동기 (2만 4652명) 대비 14.01% 증가했다.

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먼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명절을 앞두고 체불에 취약한 건설 현장, 정보통신, 음식, 숙박업 중심으로 집중 현장 지도하고,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경기지청은 대상 사업장 특성을 감안해 체불 유무 및 청산에 집중하고, 서면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지급 등을 지도한다. 이와 함께 총 195개소(중소 건설 현장 28개소, 음식·숙박업 150개소, 정보통신 17개소(잠정))의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돼 상담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도 운영한다.

또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26일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 집중 지도 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한다.

한펀 강운경 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