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에 해외직구 물품 못 받아" 의혹…관세청 조사 착수

입력 2024-08-09 10:37
수정 2024-08-09 10:38

관세청이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해외 직구(직접구매) 물품을 배송받지 못한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소비자가 티메프를 통해 해외직구(해외 직접 구매)한 물품이 세관의 절차를 거쳐 통관됐는데도, 판매자가 요청해 배송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관세청은 "최근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의 장소로 운반했다는 언론보도 및 피해자들의 제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배송된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관세 등을 면제받고 들여온 해외 직구 물품을 다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관세청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