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커머스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아무런 고지 없이 한국 고객의 정보를 중국 판매업체 18만여 곳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에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5일 알리의 모회사 알리바바닷컴에 개인정보보호법 국외 이전 보호조치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19억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보위에 따르면 알리는 국내 이용자들에게 고지를 알리지 않고 무려 18만여 곳에 이르는 중국 판매업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알리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오픈마켓’이다.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한다. 문제는 알리가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과 연락처 등 관련 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보위에 따르면 국외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받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가 해외로 제공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동의 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보위는 알리가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도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개보위는 이와 관련해서도 알리에 회원 탈퇴 절차 간소화 등의 시정 명령을 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