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 안 서두르면 산보가 암벽등반 됩니다"

입력 2024-07-20 19:20
수정 2024-07-20 19:21
한국은 내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과 함께 닥쳐올 초고령사회 문제는 죽기 전까지의 삶, 다시 말해 노후 대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뜻이기도 하다.

많은 이들이 1억 원의 종잣돈 만들기 같은 재테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10억 원의 자금을 모았다고 해서, 120세까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12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매달 생활비 200만 원씩 단순 계산해도 수억 원이 부족하다.

노후 대비 수단으로 반드시 눈 여겨 봐야 할 것이 연금이다. 연금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초연금,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5가지 연금 제도가 있다. 본인의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서 연금 구조를 구성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으로 노령, 질병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을 가지지 못할 경우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기금 고갈 문제, 낮은 소득대체율(40%), 조기 사망 시 낸 보험료보다 적게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목돈으로는 수령이 어렵고 종합소득세 납부 후 연금을 수령하는 등 단점도 있다.

이런 국민연금의 한계에 대한 방안으로 먼저 주택연금을 활용해야 한다. 최근에는 주택 다운사이징 자금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 되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개인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 연금보험에는 납입하는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5.5%~3.3%)를 납부하는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과 납입하는 동안 세제혜택은 없지만 연금 수령 시에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 있다.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의 경우 2017년 세법 개정으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제한이 생겼으나 노후 대비로 적합한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여전히 한도없이 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종신보험의 연금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예상치 못하게 일찍 찾아온 사망을 대비해 남은 가족을 위해 목돈을 준비해주는 상품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는 사망 보장을 생활자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거나 적립된 적립금을 연금전환 또는 간병연금전환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종신보험의 부부 교차플랜으로 가입하여 부부 중 먼저 발생한 사망보험금을 남은 배우자의 바로 받는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노후대비는 조조익선(早早益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리 시작하면 편안한 산보가 되지만 늦게 시작하면 가파른 암벽 등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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