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59㎡가 4억원대…신혼부부 '반값 전세' 공급

입력 2024-07-10 17:18
수정 2024-07-11 00:51
자녀가 없는 월 소득 974만원의 맞벌이 신혼부부도 시세 반값 수준에 서울 새 아파트 전세에 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를 시작으로 연내 이 같은 ‘신혼부부 장기전세’ 1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23~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300가구의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무자녀 가구 대상으로 전용 49㎡ 150가구, 유자녀 가구 대상으로 전용 59㎡ 150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 보증금은 전용 49㎡ 3억5250만원, 전용 59㎡ 4억2375만원으로 정해졌다. 최근 시세가 전용 49㎡ 6억원대, 전용 59㎡ 8억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반값’에 입주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당초 시세의 75% 수준에 장기전세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감정평가를 진행한 이후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서 가격이 더 저렴해졌다고 설명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입주 가능 가구의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전용 60㎡ 이하는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가구 180%(974만원) 이하, 60㎡ 초과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맞벌이 가구 200%(1083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용 60㎡ 이하만 공급돼 월평균 소득 974만원인 무자녀 맞벌이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수별 면적·재계약 등 기준도 기존 공공임대와 다른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49㎡형을 신청할 수 있다. 총자산 기준을 신설해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등이 6억5500만원 이하인 가구라면 입주가 가능하다.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하면 고액 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결정이다.

자녀를 1명만 출산해도 재계약 때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첫 계약 기간인 10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면 퇴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는 해당 주택을 20년 후 시세보다 최대 20%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당첨자는 오는 10월 7일 발표한다. 입주는 12월 4일부터 가능하다. 8월 이후 광진구 롯데캐슬이스트폴 177가구를 포함해 송파구(문정3 35가구), 은평구(역촌1 33가구) 등 연내 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롯데캐슬이스트폴은 전용 79·82㎡ 등 중대형도 나온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