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핫한 '둔촌주공' 전세가 반값이라니…대기업 직장인 '두근'

입력 2024-07-10 15:17
수정 2024-07-10 15:40

자녀가 없는 월 소득 974만 원의 맞벌이 신혼부부도 서울 신축 아파트에 시세 반값 수준에 전세를 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를 시작으로 연내, 이 같은 신혼부부 장기전세 1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23~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300가구에 대한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무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용 49㎡ 150가구, 유자녀 가구는 전용 59㎡ 150가구를 각각 모집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 보증금은 전용 49㎡ 3억 5250만 원, 전용 59㎡ 4억 2375만 원이다. 현재 시세가 전용 49㎡ 6억 원대, 전용 59㎡ 8억 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반값’에 입주할 수 있는 셈이다. 시는 당초 시세의 75% 수준에 장기전세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감정평가를 진행한 이후 전셋값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시세 대비 가격이 더 저렴해졌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통해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은 대폭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가구 180%(974만원) 이하,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맞벌이 가구 200%(1083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용 60㎡ 이하 주택만 공급돼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 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수별 면적·재계약 등 기준도 기존 공공임대와 다른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자녀가 없으면 소형만 신청할 수 있지만 장기전세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 총자산 기준도 신설, 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6억5500만원 이하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하면 고액 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결정이다.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 단위) 할 수 있다. 다만 첫 계약 기간인 10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면 퇴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당첨자는 10월7일에 발표되며, 12월4일부터 입주할 수 있다. 8월 이후 광진구 롯데캐슬이스트폴 177가구를 포함해 송파구(문정3 35호가구), 은평구(역촌1 33가구) 등 연내 1000가구가 예정돼 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전용 79·82㎡ 등 중대형 공급도 예정돼 있다.

오세훈 표 대표 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의 신혼부부 버전인 장기전세주택Ⅱ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가 없어도 기본 10년 거주를 보장하고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연장된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는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 대상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