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급발진 피의자 진술뿐, 차량 국과수 감정의뢰 예정"

입력 2024-07-02 10:09
수정 2024-07-02 10:46


[속보] 경찰 "급발진 피의자 진술뿐, 차량 국과수 감정의뢰 예정"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