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을 앞두고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예산을 통합해 최소 15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 처우 개선 등 추가 필요 재원 2조~3조원가량은 법 개정을 거쳐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여윳돈이 넘쳐난다는 지적을 받는 교육교부금을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에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유보통합은 교육시설인 유치원(교육부 소관)과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교육부가 통합·운영하는 제도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유아교육에 연 5조원, 보육 재정에 연 10조원 안팎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들 예산을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로 그대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간 학부모 부담금 격차 해소, 교사 처우 개선 등 유보통합으로 추가되는 예산 약 2조~3조원은 국고가 아니라 교육교부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국세와 함께 교육교부금의 주요 재원을 구성하는 교육세 중 일부(교육세분 보통교부금)를 유보통합에 투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의무적으로 교육교부금으로 나눠주는 현행 제도 개편은 거대 야당과 교육청의 반발을 의식해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