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리 10% '신입사원 필수 통장' 부활하나…與 "재도입"

입력 2024-01-30 10:58
수정 2024-01-30 11:01

국민의힘은 30일 4·10 총선 공약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돕는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을 재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 공약 발표회를 열고 "국민 자산 형성을 돕겠다"면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 재도입 등을 공약했다.

1976년 첫선을 보인 재형저축은 당시 연 10% 이상 고금리를 제공하면서 이자소득세까지 면제해줘 서민들의 최고 재테크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직장을 잡은 신입사원들은 너도나도 재형저축부터 들어 '신입사원 1호 통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재형저축은 1995년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폐지됐다.

2013~2015년 한시적으로 부활했으나, 이자가 시장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 이때 만들어진 모든 계좌가 만기 된 후 상당수 예·적금으로 이동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재도입할 재형저축은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했다. 예·적금 금리 추이가 재형저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도 했다.


또 국민의힘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01년 도입된 현행 한도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할 경우 금리는 높으나. 보호 한도 장벽이 있었던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되면서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이는 곧 소액 예금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에 소득공제 50%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 점포는 소상공인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한다.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액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꾀하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