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 전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60대 A씨가 입건됐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10분께 제주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기 위해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에서 술에 취해 소리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횡설수설하며, 자리에 앉아달라는 승무원 요구 등을 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로 인해 해당 항공기는 1시간가량 지연 운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