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333만가구 건보료 연간 30만원가량 인하"

입력 2024-01-05 11:41
수정 2024-01-05 12:3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도 폐지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5일 오전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보험료 2만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료 수입 감소 예상액은 연간 9831억 원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주요 국가 중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이고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당정은 건강보험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건보료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직장-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