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차관급 외청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 비상설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지만, 부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를 따로 임용하기로 했다. 당초 국가우주위 부위원장을 우주청장이 맡는 안이 유력했지만 이보다 위상이 후퇴했다.
우주청 주변 교육·주거 인프라를 조성해 우수 인재를 유입하는 방안도 없던 일이 됐다. 이로써 우주업계가 가장 우려하던 ‘국방·외교 기능이 없고 국무회의에 접근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우주청’ 출범이 현실화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마지막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다른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결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우주개발 업무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던 우주산업 진흥 업무는 모두 우주청으로 넘긴다.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는 공항 관리 등을 제외한 항공 업무도 대부분 우주청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과 산자부 장관이 맡던 사무를 모두 우주청장이 승계한다.
우주청 규모는 당초 예정됐던 300여 명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날 200여 명을 연구직, 100여 명을 행정직으로 두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은 우주청이 연구기능까지 가져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별법에 들어간 ‘정주여건 조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특별법 3조 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청 직원의 주거안정, 교육, 의료, 교통체계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이에 대해 ‘극히 주관적인 표현’이라고 질타했다. 조 차관은 이에 대해 “우수 인재를 유인한다는 취지에서 넣은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결국 삭제됐다.
우주청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할 것인지를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안상 부적절하다”고 하자 조 차관은 “우주청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반면 안조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개방 여지를 둬야 한다. 차관 혼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결국 우주청장은 외국인(복수국적자 포함)에게 개방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다만 우주청 직원은 특정 분야를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채용할 수 있게 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을 우주청으로 이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론이 유보됐다. 조승래 안조위 위원장은 “시간을 두고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여야는 추가 논의를 거쳐 특별법 수정안을 이달 국정감사 기간 중 열리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특별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우주청이 개청할 전망이다.
이해성/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