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25일부터 의무화

입력 2023-09-22 18:45
수정 2023-09-23 01:07
오는 25일부터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TV(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수술받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때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때는 수술 장면을 찍어야 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할 의무도 있다. 다만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는 없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소아의료 보안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11월부터 심야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낮은 진료 수익으로 소아 의료기관이 심야 영업을 하지 않는 탓에 부모들이 아픈 아이를 등에 업고 이른바 ‘야간 뺑뺑이’를 도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병·의원급 소아진료가 이뤄지면 수가 가산을 기본진찰료의 200%로 인상한다. 이에 따른 소아환자 본인부담금은 1세 미만의 경우 700원, 6세 미만은 3000원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