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쌍방울 상장폐지 결정…"경영 투명성 개선 계획 미흡"

입력 2023-09-15 20:42
수정 2023-09-16 01:25
한국거래소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을 상장폐지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15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쌍방울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으로 경영권의 투명성을 보완해야 하는데 개선 계획이 미흡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98억4000만원 규모로 쌍방울 자기자본의 7.1%에 해당한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