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금고에 카드 보관 안 했다는 이유로…금감원 "분실한 사람 책임"

입력 2023-08-17 09:38
수정 2023-08-17 09:45

해외 여행을 떠난 A씨는 호텔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발생한 부정사용 피해금 일부를 자신이 물게 되자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그러나 금감원은 A씨가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호텔 객실에 있는 금고에 카드를 넣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의 사례와 관련해 금감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카드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금액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금감원은 "A씨처럼 카드 보관상 과실이 있는 경우 외에도 뒷면 미서명, 도난사고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카드 부정사용 금액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다른 민원·분쟁 사례도 공개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 B군은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하던 중 상해 후유 장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비록 학생 신분이라도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면 보험사에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때 보험금 감액 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과 관련해 '가족 특약'의 경우 부모·배우자·자녀는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안내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