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해제 모르고 4억5000만원어치 단속…경찰 "환급할 것"

입력 2023-08-15 14:29
수정 2023-08-15 14:33


인천의 한 경찰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해제된 도로에서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수천건의 속도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5월 12일부터 7월 27일까지 77일 동안 연수구 송도동 신송 초·중학교 도로에 이동식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6500건의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지난해 5월 11일 스쿨존에서 해제됐다. 연수서는 시속 30㎞ 기준을 적용해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각 과태료 7만∼10만원을 부과했는데 잘못 부과된 전체 과태료는 약 4억5000만원에 달했다.

연수서는 지난 5월 대전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 도로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연수서는 해당 도로가 스쿨존에서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단속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와 안내판이 철거되지 않은 채 1년 이상 남아 있던 탓에 경찰이 스쿨존 해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잘못 부과된 과태료를 환급하기 위해 시민들에 우편물을 보내 안내하고 있다. 연수서 관계자는 "단속 시점에 스쿨존 표시 시설물이 남아 있어 스쿨존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인천시 등 관련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난해 이미 스쿨존에서 해제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신속하게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