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우회전 시, 보행자를 기억하세요"

입력 2023-08-02 09:12
-보행자 유무 대원칙-일시정지와 출발 판단

도로교통공단이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고려해 카드뉴스를 만들고 콘텐츠를 배부했다고 2일 밝혔다.

콘텐츠는 주제는 "우회전? 보행자를 기억하세요!"다. 우회전 시 헷갈리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행자 유무를 대원칙으로 정지와 출발을 판단하면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카드뉴스가 설명하는 상황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전방 차 신호가 적색일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정지하고 다시 출발할 때에는 보행자 유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회전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것을 확인했다면 서행한 뒤 통과하면 된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서행하면서 통과할 수 있다. 다만 사각지대로 인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국민들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자 배려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 7월 국산차 판매, 휴가철 맞아 주춤

▶ 스카니아코리아,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 공개

▶ 소프트베리, NH농협은행과 오픈이노베이션 MOU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