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붕괴' GS 검단 아파트, 총체적 부실 드러났다

입력 2023-07-05 14:40
수정 2023-07-05 14:45


지난 4월 인천 검단에서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무거운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부실한 설계에 시공사 GS건설이 설계보다 더 부실하게 시공한 결과가 겹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주처인 LH공사도 이를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총체적 부실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사조위는 사고 요인으로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전단 보강근이 설치 되지 않았고 △붕괴구간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품질 관리가 미흡했으며 △공사과정에서 모래 등이 쌓이며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사고가 난 지하주차장은 수평으로 무게를 지탱해주는 보를 사용하지 않고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으로 넓은 슬래브를 받쳐주는 무량판 구조다. 따라서 쏠리는 하중을 버티기 위해 기둥에 전단보강근을 추가해야 했지만 설계 초기 단계인 구조설계에서부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붕괴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기둥 32개에 모두 전단보강근이 필요했지만 15개 기둥에는 이를 누락한 채 설계가 마무리됐다.

이후 감리사도 이렇게 전단보강근이 빠진 것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 시공책임형 시행방식에 따라 시공사와 발주처는 설계서를 검토하고 이를 바로잡았야할 공동 책임이 있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시공에 들어갔다.

시공단계에선 시공사 GS건설이 설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붕괴된 구역의 기둥을 제외하고 확인이 가능한 8개 기둥은 모두 전단보강근이 설치됐어야 했지만 4개 기둥은 빠져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콘크리트 강도도 문제였다. 최초에 레미콘 업체에서 받았던 콘크리트의 강도는 문제가 없었지만 실제 타설과 양생 과정을 거친 뒤 콘크리트의 강도는 기준에 못미쳤다. 강도시험 결과 사고 구간에서 콘크리트의 강도는 16.9MPa로 설계기준 강도(24MPa)의 85%를 밑돌았다.

사조위를 이끈 홍건호 호서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전단보강근이 설치되지 않으며 무게를 견디는 저항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설계 도면상 오류가 바로잡히지 않고 시행까지 이어지면서 붕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레미콘 품질관리와 현장 콘크리트 품질을 개선하고 △검측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기준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아파트의 발주처는 LH공사이며 사업관리 및 시공은 GS건설이 맡았다. 감리사는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사는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다.

국토부는 "GS건설의 전국 83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 결과와 함께 이번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처분 사항을 다음달 중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