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약 성지' 마약류관리법 위반했나…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23-05-04 09:17
수정 2023-05-04 09:18


'다이어트 약 성지'로 불리던 병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구로구 소재 A 의원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 의원은 디에틸프로피온이 포함된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에틸프로피온은 마약류 관리법상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리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약품인 만큼 과다 처방 여부가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는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병·의원 17곳을 선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A 의원은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성지'로 불렸던 곳. 병원이 문을 열기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며 '오픈런'을 할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몇몇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는 A병원을 포함해 이들 병원의 처방 내용이 항우울증제와 소화제, 신진대사 향상 목적의 소염제 등이 과다하게 포함돼 있다고 우려하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건강한 사람이 우울증, 당뇨, 혈압, 신경안정제 등을 체중 감량 목적으로 복용할 경우 중독과 의존성이 높아지고,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