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무도 대체휴무 썼다면…법원 "휴일근로수당 못 받아"

입력 2023-04-25 18:34
수정 2023-04-26 00:32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의 교대 근로자들이 휴일에 근무했더라도 대체휴일이 있었다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국내 한 병원 시설팀 근로자들이 미지급 수당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도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청구만 받아들였다.

이 병원 시설팀 직원들은 다섯 조로 나눠 주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 야간은 오후 5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돌아가면서 일한다.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평일 야간에는 기준근로시간(8시간)보다 많은 13시간 동안 근무한다. 원고들은 휴일과 야간 근로수당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휴일로 정한 날 일했다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평일 야간근무에 대해서도 “휴게시간(밤 12~1시)을 빼면 기준근로시간보다 7시간 더 일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일한 데 대해선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병원 측은 평일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분을 주는 것은 인정했지만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근로자들이 휴일에 근무하면 다른 날을 대체휴일로 지정해 공지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병원 측은 “적법하게 대체휴일을 정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병원 측 주장이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원은 다음달 근무일정표를 한 달 전 미리 온라인 게시판에 공지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휴일 근로가 예정돼 있으면 이 사실을 알리고 대체휴일을 따로 정해 근무일정표에 반영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체계에선 원래 휴일인 날은 통상근로일이 된다”고 판단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