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에게 강제로 쥐약을 먹이려 한 70대 '알코올 중독'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5)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7시께 전남 해남군 자택에서 부인 B씨에게 쥐약을 탄 물을 강제로 먹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이 먹고 죽자"며 피해자의 입에 쥐약 탄 물을 부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뿌리치고 집 밖으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20분께 자신을 피해 집 근처 담벼락에 숨어 있던 B씨에게 시멘트 블록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부인을 흉기로 찌르는 등 위해를 가한 전력이 있고, 이후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가족의 동의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은 뒤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해자와 격리할 필요성이 크고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정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