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척당 200억' 佛GTT 끼워팔기 제동

입력 2023-04-17 20:57
수정 2023-04-25 20:34
국내 조선사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건조할 때 프랑스 엔지니어링업체 GTT에 지급하던 척당 100억~200억원의 특허사용료(로열티) 중 상당액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집행 정지를 요구한 GTT의 상고를 지난 13일 기각했다. GTT는 LNG 저장탱크(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며 국내 조선사로부터 LNG 운반선 제작 비용의 5%를 로열티로 받아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20년 11월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조선사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한 번에 구매하도록 ‘끼워팔기’를 했다”는 명목으로 과징금 125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GTT는 “기술 라이선스와 기술 지원은 분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시정명령을 철회해달라고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이 지난해 말 GTT에 사실상 패소 판결을 하자, GTT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이번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GTT의 끼워팔기에 최종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그동안 조선업계에서는 ‘GTT세(稅)’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GTT의 계약 관행에 불만이 많았다. 대표적인 조항이 ‘사후서비스 강제 이용’이다. LNG 운반선 저장탱크가 고장 났을 때 수리 난이도와 관계없이 GTT 본사 기술자를 부르도록 강제하는 식이다.

김형규/민경진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