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면허 박탈될까…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오늘 선고

입력 2023-04-06 08:47
수정 2023-04-06 09:0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이 6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는 이날 오전 10시 조 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린다.

부산대는 의전원 모집 당시 조 씨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4월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조 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에 조 씨의 의사면허는 이번 판결에 따라 박탈당할 수도 있다.

조 씨 측은 지난달 16일 최후변론에서 조 씨의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합격 당락을 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 씨가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탈락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9년 전 입시에서 당락의 영향이 없었던 제출서에 허위가 있었다는 사정으로 합격을 취소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