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이용한 뒤 1원, 10원 등 소액만 요금으로 계좌이체 한 20대 상습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차례에 걸쳐 금액을 속여 택시요금을 이체한 20대 A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송치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서울과 경기 의정부·구리·남양주시 등에서 택시요금을 소액만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택시를 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택시 기사가 손님이 송금한 금액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고, 택시에서 내리면서 1원, 10원 등 적은 금액을 송금하고 달아났다.
또 모바일뱅킹 이체화면의 '송금 금액'란이 아닌 '보내는 사람'란에 택시요금 액수를 입력해 택시 기사에 보여줘 의심을 피한 뒤 실제로는 소액을 송금하기도 했다.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탑승한 택시 요금은 모두 55만원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무임승차 신고 건수가 늘고 범행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요금을 이체받을 때는 반드시 입금액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