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지난 4년간 860건의 과제가 규제특례 적용을 받아 시범사업에 나서는 등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진 사업은 20% 안팎에 불과한 데다 올해부터 샌드박스 유효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규제 해제 없이 샌드박스 사업이 종료되는 사례가 줄을 이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860건이 특례 승인을 받았다. 분야별로는 실증특례 714건, 임시허가 99건, 신속확인 47건 등이었다. 관련 투자 유치는 10조5000억원이었고, 4000억원 매출 증가와 1만1000명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있었다.
규제 샌드박스 특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실증특례는 유효기간이 최장 4년(2년+2년 연장 가능)이다. 올해로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4년이 넘은 만큼 앞으로 유효기간 만료 사업이 속출할 전망이다. 규제특례 860건 중 현재까지 규제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2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특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2~4년 동안 한 사업을 그대로 접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실증특례 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샌드박스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 관련 규제 정비가 필요한 법령은 일괄 개정을 통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