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전문 건설 사업자의 피해가 누적되자 정부의 단속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체적으로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3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의 불법행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월례비 등 노조의 부당한 금품 요구는 거부하고 신고와 수사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협회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 요구는 거부하고 협회 차원에서 민·형사 대응을 지원키로 했다. 또 익명 신고센터를 개설해 건설사업자가 부담 없이 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1985년 전문 건설업의 제도 개선과 건설기술 향상을 위해 설립된 전문건설협회는 회원사가 5만여 곳에 달한다.
3년간 1200억원의 피해액이 누적된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는 월례비를 강요해온 타워크레인노조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장세현 회장은 “앞으로 회원사가 제보하면 자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한 뒤 경찰이나 국토교통부에 고발하겠다”며 “정부에서 단속 의지를 보이는 지금 업계도 불법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494곳 건설 현장에서 파악한 2070건의 노조 부당 행위 가운데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요구는 1215건으로 58.7%에 달했다.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거나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전체 피해액은 최근 3년 동안 118개 업체 1686억원으로 집계됐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전문건설업체들이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