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용등급 하위 30% 1년간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입력 2023-01-16 12:53
수정 2023-01-16 14:21


신한은행이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최대 1년간 저신용 대출 고객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보유한 고객 중 신용등급 하위 30%를 대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16일 발표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금융 소비자가 만기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을 때 내는 것이다. 금융사가 만기까지 예정된 이자를 받지 못하는 데 따라 물리는 일종의 해약금으로, 은행들은 중도상환금액의 0.7~1.4% 선에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수수료를 면제 처리할 예정이다.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혜택 대상자는 약 12만4000명으로 추정된다고 신한은행 측은 설명했다. 이들이 받은 가계대출은 약 9조9000억원으로 지난달 기준 신한은행 가계대출 잔액의 약 7.5%에 해당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이 감소하길 바란다"며 "기존 취약계층 금융지원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까지 고객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신한은행을 비롯해 국민 하나 우리 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은 취약 대출 고객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지난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외부 신용평가사(CB) 7등급 이하 차주, 하나은행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점 하위 30%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취약 차주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