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서류상 세대분리를 마쳤어도 한 집에서 살았다면 이들을 한 세대로 보고 보유한 주택을 모두 더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가 오피스텔 2채를 소유한 아들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A씨는 2012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를 사들이고 2014년 같은 지역의 주택을 임차해 아들 B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B씨는 2015년 부천시의 한 오피스텔을 9000만원에, 2018년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을 1억6500만원에 매입했다. B씨는 2018년 서초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했다.
A씨는 2019년 3월 서초구 아파트를 팔고 소유권이전등기 작업을 마쳤다. 아들 B씨와 서류상 세대분리가 된 만큼 자신은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약 1억900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아파트를 팔 당시 아들과 같은 주택에서 살았다는 이유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며 약 8억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아들이 보유한 오피스텔 2채도 A씨 세대 소유물로 본 것이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B씨가 다른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도 A씨 주택에서 출퇴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1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