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1회용 컵 보증금제' 신중하게 시행하길

입력 2022-12-25 17:11
수정 2022-12-26 00:03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책이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12월로 연기됐고, 다시 2024년으로 유예됐다. 하지만 최근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유예되며 정책 시행을 촉구하는 환경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빠른 시행만이 정답일까?

먼저, 종이컵 내 폴리에틸렌(PE) 분리 기능이 구축돼야 한다. 종이컵 내에는 음료로 인해 종이가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얇은 폴리에틸렌이 코팅돼 있다. 폴리에틸렌이란 일종의 플라스틱 재질이다. 따라서 종이컵은 일반 종이와 다른 재활용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폴리에틸렌을 분리할 수 있게 해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우려가 해결돼야 한다. 플라스틱을 소재로 한 일회용 컵은 플라스틱을 파쇄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다. 미세 플라스틱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노 입자로 잘게 부서져 토양에 있다가 식물 내부에 포함돼 결국 인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이 귀찮아하고, 환경에 대한 우려가 없거나, 보증금 300원을 가벼이 생각해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이 정책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위의 요인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실행한다면 기대 효과를 시민 참여율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부 사항을 견고하게 해 정책을 확립한 뒤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실행해야 목표에 걸맞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여대 김채현(저널리즘)·김인주(일문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