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금 154만→162만원 오른다…한부모가족 바우처도 인상 [2023 경제정책방향]

입력 2022-12-21 14:00
수정 2022-12-21 14:02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엔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취약계층에 분류되지 않더라도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가 닥치거나 의료비 지출이 급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가족에게 지급하는 품목별 바우처 단가를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기저귀 바우처 단가는 월 6만4000원에서 8만원으로 오르고, 조제분유는 같은 기간 월 8만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생리대 바우처 지원액도 월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긴급복지지원 수급액도 4인가구 기준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원 가운데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에 포함된다.

정부는 또 재난적의료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재난적의료비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계층을 상대로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본인 부담 의료비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엔 외래진료의 경우 6대 중증질환에 한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월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경중장애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지원액은 월 최대 55만원에서 내년엔 6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제도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9~24세 청소년에게 각종 지원비를 지급하는 복지 제도다. 양육시설·위탁가정 등에서 자다라 일정 연령에 도달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의미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액도 현재 35만원에서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오른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