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가발 쓰고 화장실 드나든 20대男…200여명 불법 촬영

입력 2022-12-09 19:51
수정 2022-12-09 19:52

공용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0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10월 수도권 일대 화장실, 체육시설 탈의실, 카페, 식당 등 11곳에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로 이용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월 화장실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카메라를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탐문수사와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10월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자동차 열쇠와 라이터 등 생활용품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여러 점 발견해 압수했다. 또 A씨가 여자 화장실에 드나들 때 주변 의심을 피하려 사용한 여성용 가발도 찾아냈다.

경찰이 A씨의 집에서 확보한 불법 촬영물은 모두 355점이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0여명이다. 다만, 그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