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난 2일 ‘토건비리·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률 감리 도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기동민·김승원·홍기원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재건축 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감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심포지엄의 좌장은 김대희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배 교수는 “현행 도시정비법과 공동주택관리법상 감사 제도를 두고 있다”며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은 감사 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도시정비법 제112조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외부 회계감사 제도가 있으나, 그 대상이 회계감사에 한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실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효율적, 전문적, 독립적 감사를 위해 법률 감리제도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특히 부실 공사, 부정행위 등에 대한 법률 분쟁을 즉시 수행할 수 있는 법률 감리인 변호사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최진석/최한종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