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파트 분양 ‘1년 거주 우선 공급’ 조건 폐지

입력 2022-11-29 09:30


충남 천안시는 아파트 분양 시 ‘1년 거주 우선 공급’ 조건을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미분양 주택 물량 증가와 금리인상 등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지정 고시’를 폐지했다.

시는 2020년 7월부터 외지인의 청약 투기를 방지하고 천안 거주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6개월 이상 거주자를 주택 우선 공급 대상으로 지정·고시했고 이듬해 3월에는 1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천안은 올해 9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시는 천안시분양가심사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자문단 회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축소나 폐지 의견을 수렴해 거주기간 조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거주기간 조건 폐지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