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파업 안 해"…비노조원에 계란 던진 화물연대 '입건'

입력 2022-11-28 13:45
수정 2022-11-28 13:49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화물차를 운행했다며 비노조원 차량에 행패를 부린 20대 노조원이 입건됐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화물연대 노조원인 2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화물연대 총파업 이튿날인 지난 25일 오후 7시께 창원시 진해구 안골대교 근처 도로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달리던 비노조원 화물차에 날계란 2개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로 CCTV 등 분석을 거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총파업 기간임에도 운행하는 화물차를 발견해 계란을 던졌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달리는 차에 계란을 투척한 행위가 시야를 가려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판단하고, 단순 업무방해보다 처벌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 운행에 나선 화물차들에 대해서는 직접 에스코트에 나서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2개 경찰서에서 교통순찰차 3대 등을 동원해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진해구 한진해운 게이트 출구에서 진해IC 입구(신항교차로) 앞 3㎞ 구간까지 비노조원 화물차 6대를 에스코트했다.

경찰은 "비노조원들이 화물연대 측 위협 가능성을 우려해 에스코트를 요청했다"며 "요청을 받아들여 에스코트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