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 1100명 동결

입력 2022-11-25 15:47
수정 2022-11-25 16:04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1100명으로 정해졌다. 주 52시간 근로제와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회계사 수요가 늘면서 5년째 1000명 이상을 선발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인원을 1100명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최소 선발인원은 2019년 1000명, 2020년 1100명으로 늘어난 뒤 4년째 동결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소 선발인원을 늘릴 경우 향후 회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최소 선발인원을 유지하더라도 시장 수요에 따라 실제 선발인원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선발인원은 최소 선발인원에 더해 △응시생 숫자 △적정 합격률 △수습회계사 연수기관 채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년 2분기에 결정한다. 금융위는 내년도 실제 선발인원에 대해 “그간의 증가 추세와 10% 내외 합격률 추이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선발인원은 2019년 1009명에서 2020년 1110명, 2021년 1172명, 2022년 1237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내년 실제 선발인원을 올해보다 늘릴 예정”이라며 “다만 올해 회계법인에서 다른 업계로의 이직이 많이 줄어 내년 ‘빅4’ 회계법인 등의 신입 회계사 수요를 파악한 뒤 선발 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동안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두고 기업계와 회계업계는 첨예한 갈등을 보였다. 기업계에서는 회계전문인력 채용이 어렵고 회계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선발인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달 초에 내년도 최소 선발인원을 동결할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금융위는 회계 전문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 1차시험 합격자를 기업과 금융회사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회계업계·학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중 1차시험 합격자 활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