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이준석 '무고 혐의' 추가 징계 여부 논의

입력 2022-11-25 08:26
수정 2022-11-25 08:27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13일 경찰에서 무고 혐의가 인정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개시 여부 등을 따져보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성 상납 의혹'을 폭로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무고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이 전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10월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 1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추가 징계의 경우 이전 징계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리게 돼 있다.

한편, 이날 윤리위에서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돼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이 청구한 재심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을 빚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심의 개시 여부도 안건에 오를 전망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