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암행순찰차, 고속도로 차량 화재 보고도 '내 갈 길'

입력 2022-11-22 21:55
수정 2022-11-22 21:56

충북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고속도로에서 불이 난 차량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30분께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탄부터널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다.

차량 운전자는 간신히 대피해 경찰과 소방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마침 현장을 지나가던 버스 기사가 갓길에 버스를 세우고 자동차용 소화기로 큰 불길을 잡았다.

버스가 갓길로 접근할 당시 차량 과속 등을 단속하던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소속 암행순찰차도 화재 현장을 우연히 지나가고 있었지만, 검은 연기를 내뿜는 차량을 무시한 채 지나쳤다.

해당 암행순찰자에는 간부급 경찰관 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충북 경찰은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사과했다.

10지구대 관계자는 "화재 차량 운전자가 밖으로 대피한 상황이었고, 112 순찰차가 신고받고 오는 중이어서 단속 업무를 하러 현장을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유가 어떻든 긴급 상황이 우선인데 미흡한 대처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