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로 벤츠 운전자 A씨(20대·무직)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창원시청사거리 등에서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을 2차로에서 따라가 고의로 부딪히는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보험금 6000만원을 불법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하루 최대 3번 혹은 하루건너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A씨를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 7건의 동일 수법의 고의 사고도 추가로 확인됐다. 또 일부 피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도 적용됐다.
경찰은 "A씨가 여러 차례 사고를 내고도 자신의 벤츠 승용차는 수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뒤늦게 일부에 대해 시인했다"고 전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